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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원리 이런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 tip?에 대해 간단히 기재해보려 한다. 현금흐름표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1. 기본원리   현금흐름표 작성의 기본 원리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하 현금)이 아닌 것들의 변동으로 현금의 변동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 원리는 다음 수식에서 나온다. 자산 = 부채 + 자본 →  △자산 = △부채 + △자본 →  △현금 + △기타자산 = △부채 + △자본 →  △현금 = - △기타자산 + △부채 + △자본    즉, 현금의 변동은 (-)자산의 증감 + 부채 및 자본의 증감과 같다. 즉, 현금 외 모든 BS계정의 증감액만 더하고 빼면 현금 증감액과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 따라서 현금흐름표 작성은 각 계정과목의 movemnet를 그리고 그 증감을 영업활동/투자..
해고급여와 퇴직급여의 구분 해고급여와 퇴직급여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음 K-IFRS 1019.160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에 따른 해고나 의무 퇴직규정에 따라 생기는 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실질적으로 퇴직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더 많이 지급하는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이다.  회사는 기본퇴직금 이외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제도를 도입하였음. 희망퇴직금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에 달하기 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다만 퇴직 후 임원 또는 자회사에 재취업하거나 부적절한 사유(징계 등)..
기업진단(1) - 건설업 면허 신규발급 기업진단시 진단대상자는 신규등록과 주기적 신고 두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이 중 신규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적격의견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신설법인의 경우 (1) 신설법인의 정의 신설법인이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건설업 관리규정). (2) 진단기준일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장 제5조 1항). 다만, 설립등기일의 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으로 증자하는 경우 진단기준일은 자본금 변경등기일입니다(동 지침 제1장 제5조 3항 3호 나목). (3) 기준자본금 건설업 면허의 경우 업종에 따라 기준자본금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