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진단(1) - 건설업 면허 신규발급 기업진단시 진단대상자는 신규등록과 주기적 신고 두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이 중 신규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적격의견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신설법인의 경우 (1) 신설법인의 정의 신설법인이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건설업 관리규정). (2) 진단기준일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장 제5조 1항). 다만, 설립등기일의 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으로 증자하는 경우 진단기준일은 자본금 변경등기일입니다(동 지침 제1장 제5조 3항 3호 나목). (3) 기준자본금 건설업 면허의 경우 업종에 따라 기준자본금이 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