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1) - 건설업 면허 신규발급
기업진단시 진단대상자는 신규등록과 주기적 신고 두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이 중 신규로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적격의견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신설법인의 경우
(1) 신설법인의 정의
신설법인이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건설업 관리규정).
(2) 진단기준일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장 제5조 1항). 다만, 설립등기일의 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치지 못해 추가적으로 증자하는 경우 진단기준일은 자본금 변경등기일입니다(동 지침 제1장 제5조 3항 3호 나목).
(3) 기준자본금
건설업 면허의 경우 업종에 따라 기준자본금이 다양합니다. 기준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의 2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05076&chrClsCd=010202
(4) 실질자본금
신설법인의 경우 적격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예치해야 하며, 해당 금액을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기업진단지침 제15조 2항 1호 및 2호).
여기서 진단일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진단불능이 되기 때문입니다(기업진단지침 제8조 1항 4호)
예금이 아닌 현금, 유형자산 등 기타자산은 실질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의 경우 자본의 1%까지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되고, 건설업 관련하여 기계장치등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운휴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설법인의 정의상 해당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기타법인의 경우
(1) 기준일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의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입니다.
(2) 기준자본금
신설법인과 동일합니다.
(3) 실질자본금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기존 자본은 전액 겸업자본에 해당하므로 실질자본은 '0'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으로 증액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두가지 케이스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기존 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기준자본금을 충족하도록 증자해야하며, 기준자본금과 증자액의 차이는 별도로 유보해야합니다(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존재할 경우). 간략히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기존 자본금 5천만원, 기준자본금 1억 5천만원인 경우 : 1억원 증자, 5천만원 유보
② 기존 자본금 1억원, 기준자본금 3억원인 경우 : 2억원 증자, 1억원 유보
단,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또한 별도로 기준자본금이 존재하는 업종일 경우
① 전기공사업을 영위(기준자본금 1.5억원)하고 있으며 기존 자본금 2억원, 건설업 기준자본금 1.5억원인 경우 : 1억원 증자, 5천만원 유보
② 신규등록하려는 업종과 다른 건설업(기준자본금 3억원)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존 자본금 3억원, 신규등록업종의 기준자본금 2억원인 경우 : 1억원 증자, 1억원 유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항 1호)
2) 기존 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일 경우
기준자본금만큼 이익잉여금을 유보하면 됩니다.(이익잉여금이 충분한 경우) 단, 기준자본금요건이 있는 업종을 영위중일 경우 해당 부분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보란 이사회에서 특정 예금을 신규등록업종에 전용하겠다는 결의를 의미합니다(기업진단지침 제29조 1항 2호, 2항)
기업진단지침에서는 유보 뿐만 아니라 증자의 경우에도 증자액을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하여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되 진단기준일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예금은 반드시 하나의 예금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금을 여러 업종에 전용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예금은 외화예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화예금의 경우 기업진단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로 환산되어야 합니다.
결국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도 신설법인과 마찬가지로 예금 평가액이 기준자본금 이상이 되도록 예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준자본금은 적게는 1.5억, 많게는 8억원 이상이며, 해당 금액은 별도의 예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금액이 별도의 계좌에 묶여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점에 면허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기업진단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금액을 예치하면 기준자본금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문의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당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첫번째로,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은 부실자산이고, 두번째로 해당 차입금은 실질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체 없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